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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82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석수현 최영무 박지향 02/26 송다영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교육기획팀장 이영훈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8856호, ’20.12.15.)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1. 1. ~ 12월 ○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21. 1월 기준) - 총 11,208명(본청 5,119, 사업소 6,089)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소요예산 : 97,200천원 - 관리자 대상 58,000 직원 대상 32,00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7,200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교육대상 - 직급별 교육 실시 -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관리 강화 - 직급별 구분 교육 실시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이수 의무제 추진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관리 강화 -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 교육방식의 다양화 - e-러닝 학습 사이버교육 4시간 인정 -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 집한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교육품질 관리강화 - 사례중심의 교육실시 - 교육시 강사 가이드라인 제공 -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추가 -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 위탁교육생 선발 시 고려 - 폭력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으로 지정·운영(「인력개발과-1944호, ’21.2.2」) 2 ’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차질 없는 교육 이행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교육방식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실시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교육 컨텐츠 발굴?제공 : 1종(기존) → 4종(확대) ○ 관리자를 중심으로 교육의 내실 강화 -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실?본부?국별 관심도 제고 - 4급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발생 시 관리자의 사건처리 및 대응능력 향상 ○ 폭력 예방교육의 품질 제고 노력 - ‘폭력예방교육 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 강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강의 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향후 교육 시 반영 【참고】 2020년 교육운영 실적 교육 대상 횟 수 참여인원 총 계 26,824명 집 합 교 육 소 계 31회 2,147명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 대상 1회 45명 4급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 6회 221명 5급 이상 관리자(투출기관, 사업소 포함) 1회 100명 6급 이하 직원 4회 481명 비서실 자체교육 2회 65명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소) 13회 1,121명 기관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3회 75명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특별교육 1회 39명 사이버 교 육 소 계 4개 과정 24,677명 본 청 12,943명 사업소 11,734명 ○ 소요예산 : 18,077천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본청 교육) : 13,667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운영(사업소 자체교육) : 4,410천원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 직급별 맞춤형 교육 확대와 사건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편성 - 고위직(3급 이상)및 4급 대상 특별교육 등 관리자의 인식개선·행동변화 중점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전 직원 집중 교육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20.12.15.) 내용 반영 - 비대면 교육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교육 우수 콘텐츠 추가 발굴·제공 ○ 폭력예방교육의 관리 강화로 교육참여율 제고 - 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지정·운영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대시민 공개 및 실·본부·국별 교육이수율 관리 - 초단시간, 뉴딜일자리 등 비정규직 포함 교육 실적 관리 ?? 추진방법 ○ 직급별 폭력예방교육 - 3급 이상 고위관리자 특별교육, 4급 맞춤형 교육, 전 직원 집합교육 ○ 대상별 맞춤형 교육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및 신규 임용공무원 교육이수 별도 관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참여 공무원 특별교육 - 비정규직(초단시간,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교육이수 별도 관리 ○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인재개발원 폭력예방교육 - 집합교육(신임자, 승진자, 리더십과정 등 총 13개 과정) - 사이버교육(e-성희롱 예방교육 등 3개 과정 운영 및 우수 컨텐츠 추가 제공) ○ 고충상담원 교육 - 기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및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특별교육 4 세부 추진방법 ? 직급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 대 상 : 시장단, 실·본부·국장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 및 사례중심의 교육 ○ 내 용 :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자 역할 등 ○ 기 간 : ’21. 상반기 (연 2회)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3월중) ○ 소요예산 : 12,000천원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의무화<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사항(신설)> - 고위직 이상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 부진기준 적용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 (대상)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 - (시기) 연 1회(’22. 1월)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대시민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및 성평등위원회에 교육결과 보고 ?? 4급 대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4급 관리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 서울시 발생 사례 중심 교육 ○ 내 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기 간 : ’21. 상반기 (연 8회) ○ 소요예산 : 46,000천원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3월중) ?? 직원 대상 집합교육 ○ 대 상 : 직급별(5급 이상/6급 이하)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폭력 통합교육 ○ 내 용 - 성희롱·성폭력 등 개념의 이해,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발생시 처리절차 -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기 간 : ’21. 3 ~ 12월 (연 10회)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 대 상 : 시(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공공근로, 용역직원 등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인력개발과 협조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 초청 교육 ?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여자 명단 등을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 작성 필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해당교육 불인정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내 용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폭력예방 수칙 등 ○ 기 간 : ’21. 1 ~ 12월 ○ 소요예산 : 기관 자체 예산 사용 ○ 실적관리 : 기관(부서)별 성과평가에 교육 이수율 반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별도 관리 강화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 ○ 관리가 미흡하였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교육이수 별도관리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제 추진 ○ 임기제, 별정직 포함 모든 신규 직원 대상 별도 교육과정 신설(인재개발원)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참여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 대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조사?징계처리 관련 공무원 - 여성권익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장 및 업무 담당자 ○ 방법 :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부서간 협력 강화 ??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이수 별도관리 ○ 본청 부서별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명단 수합 후 집합교육 실시(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시) 및 e-러닝교육(1~3단계) 이수 안내 ◆ e-러닝교육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평생학습 포털 →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강좌 신청·이수 후 부서 담당자에게 수료증 제출 ○ 사업소 비정규직 교육이수실적 별도 관리토록 이행 강조 ?? 본청 실·본부·국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공개로 이수율 제고 ○ 본청 실·본부·국별 이수율 공개를 통해 교육이수 독려 - 실?본부?국장 회의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를 통해 공개(6월, 10월) - 각 실·본부·국 고충상담원을 통해 이수실적 하위 부서 지속적 관리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20개 선정기관 ○ 지원내용 : 각 신청기관별 1회(2시간)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 ○ 추진기간 : ’21. 3 ~ 6월 ※ 상반기 수요가 많을 경우 하반기 추가 지원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장소 : 각 기관별 회의실?강당 등 적정 장소 ○ 소요예산 : 7,200천원 (20개 기관 × 1인 강사료 360,000원) ??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교대근무 등 다회차 교육 필요수요 고려 ○ 신청횟수 : 연 1회 ○ 교육기간 : 상반기 4.1.~ 5.31., (추가)하반기 9.1.~10.31.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사료 미지원 ○ 사업절차 교육신청 대상기관 선정 선정기관 통보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강사료 지급 신청기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신청기관 신청기관 여성권익담당관 - 신청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1주일 이내 결과 보고 - 강사는 신청기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섭외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목록 확인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선택 → 지역: 서울 → 주교육대상: 공무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일반2급에 준하는 강사 섭외 - 강사료는 신청기관의 교육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월 1회 일괄 지급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추진방향 - 주요 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젠더감수성 강화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직급별 신임자 과정, 리더십 과정 등 주요 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 신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사이버교육 컨텐츠 강화 ?사이버 교육시간 인정 기준 : 연 1회 2시간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기 간 : ’21. 1. ~ 12월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방 법 : 집합교육(13), 사이버교육(3) ※ e-러닝 컨텐츠 추가 예정(3월) ?? 세부 추진내용 ○ 사이버 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 1시간 5분 1시간 ※ ’21년 사이버 폭력예방교육과정 제작(여성가족부) 후 우수 컨텐츠 추가 예정(3월) ○ 집합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인원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7-9급 신임자 시·자치구 7-9급 상당 신임자 310명 내외/기 (8기, 총 2,500명) 3 3 2 5급 공채 신임자 당해연도 신임 사무관 10명/기 (1기, 총 10명) 2 2 3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 임기제 공무원 5급 이하 신임자 30명/기 (4기, 총 120명) 2 2 4 6급 미래인재양성 시·자치구 6급 75명/기 (2기, 총 150명) 4 4 5 6급 승진자 시·자치구 6급 당해연도 승진자 60명/1~3기, 50명/4기 (4기, 총 230명) 2 2 6 5급 승진리더 시·자치구 5급 상당 승진자 1·3기 210명/2·4기 60명 내외(4기, 총 543명) 2 2 7 4급 승진리더 4급 승진자 25명/기(2기, 총 50명) 2 2 8 과장 리더십 과장 (시 4급·자치구 5급) 15명/기 (2기, 총 30명) 3 - 교과내용 중 일부포함 9 팀장 리더십 팀장(시 5급·자치구 6급, 투자출연기관) 25명/기 (10기, 총 250명) 5 - 〃 10 성과 리더십(6급) 시·자치구 6급 20명/기(6기, 총 120명) 2 2 11 실무 리더십 (7급 이하) 시·자치구 7급 이하 60명/기 (12기, 총 720명) 2 2 12 실무관 공직입문 시 실무관 75명 내외(4기, 총 300명) 1 1 13 실무관 공직이해 시 실무관(공무직) 100/기(4기, 총 400명) 2 2 ? 사업소 및 실?본부?국 고충상담원 교육 ?? 기관(사업소)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 대 상 : 사업소 고충상담원(123명) 중 교육 미이수자 ○ 방 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집합) - 교육 사이트에서 개별신청 후 수강(연 1회 1개 전문과정, 2일) -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 지정시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필수 구분 교육신청 수강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입교 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대상자 확인 후 수강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변경/취소를 원할 경우 1주일 전까지 교육 변경/취소 지정계좌에 교육비 입금 교육일, 교육장소 확인 후 교육입교 대상 교육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생 교육생 교육생 ※ 인사발령 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시 자체교육 시행(‘20년 3회 실시, 75명 참석)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등 - 고충 초기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관련 구체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기 간 : ’21. 3 ~ 11월 ?? 실·본부·국 고충상담원 특별교육 ○ 대 상 : 실·본부·국 고충상담원(68명) 중 미이수자 ※ 시장 비서실에 고충상담원 추가 지정 예정(4월) ○ 방 법 : 전문강사 및 내부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 내 용 : 고충상담원의 역할, 사건처리절차(사건발생시 또는 상담시)등 ○ 기 간 : ’21. 4월, 9월(연 2회, 상/하반기 인사발령 후 각 1회) ? 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리(의무화) 강화 ○ 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밑거름으로 활용 ○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별 교육 추진현황을 평가,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있어 사전 대비 필요 ??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승진 반영 ○ 추진근거 : 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1944호, ’21.2.2) ○ 적용대상 : 市 소속 전직렬 및 區 소속 통합인사직렬 전직급 공무원 ○ 적용시기 : ’21년부터 교육이수실적 관리, ’22년 1월 승진 심사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근무 월(15일 이상 근무)이 발생하는 해에 연 4시간 예방교육 의무 이수 ○ 운영기준 : 현 직급에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 교육실적 관리 ○ 점검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 점검내용 -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계획수립, 기관장·고위직·직원 등 참여율) -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고충상담원 지정, 예방지침 마련 등) ○ 점검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실적점검 및 현장점검 ○ 추진일정 구분 실적 제출기한 실적 수정?보완 점검실시 부진기관 관리자특별교육 점검결과 공표 공공기관 ~2월 ~3월 ~5월 6~8월 7~8월 ※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별 교육 추진실적 점검 실시 및 결과 공표 5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이행관리 강화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방 법 : 기관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예정) - 성인지 강화 지표에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 교육이수(25점) : 참석인원/기관 공무원 현원 × 100(%)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이수율 95% 이상 100% 25 90% 이상 95% 미만 80% 20 85% 이상 90% 미만 60% 15 85% 미만 40% 10 ※ 평가담당관에 ‘2021년 기관별 성과평가 평가항목 반영’ 요청(’20.10.23)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대 상 : 투자·출연기관 ○ 방 법 :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성평등 기반조성 지표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노력으로 교육 참여율 평가 - 교육이수(0.2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 현원 × 100(%) 기존(‘20년 평가) 변경(‘21년 평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100% 이상 100% 0.50 90% 이상 100% 미만 80% 0.40 70% 이상 90% 미만 50% 0.25 70% 미만 0% 0 ※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 포함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5점, 정성)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1점)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95% 이상 100% 이하 100% 0.25 90% 이상 95% 미만 60% 0.15 85% 이상 90% 미만 20% 0.05 85% 미만 0% 0 ※ 2회 이상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는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6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실·국·본부,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집합교육)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본청 집합교육 시 교육대상자 제출 - 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교육 이수율 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폭력예방교육 개인별 의무이수 시간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학습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자료 제공 협조 ○ 인사과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등 신규 임용시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명단 별도 통보(여성권익담당관) ○ 공기업담당관(투자·출연기관), 평가담당관(실·국·본부 및 사업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실·국·본부 및 사업소 기관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총무과 - 교육장소(신청사 다목적홀,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 등) 사용 협조 ○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찾아가는 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선정 후 강사섭외 및 교육 실시 - 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교육 결과보고 공문 제출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신임자 과정 등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이수자 명단 제공 협조 붙임 : 1. 2021년 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 (상세) 2. 2021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일정 (집합교육)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4.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5.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상세) 7.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 (예시) 붙임 1 2021년 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일정 비고 직급별 폭력예방교육 3급 이상 고위관리자 특별교육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상반기 여성권익담당관 4급 맞춤형 교육 시, 사업소 4급 상반기 전 직원 집합교육 전 직원 3~12월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기관(부서) 전 직원 1~12월 기관(부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교육이수 별도 관리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시장단 비서실 직원 3~12월 여성권익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참여 공무원 특별교육 여성권익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 부서장 및 담당팀장, 담당자 4월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이수 관리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3~12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소 대상 교육 사업소 직원 3~6월 9~11월 사업소 구분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일정 비고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7-9급 신임자 7-9급 1~6월 인재개발원 5급 공채 신임자 5급 7월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 임기제 3~12월 6급 미래인재양성 6급 1~12월 6급 승진자 6급 승진자 3~10월 5급 승진리더 5급 승진자 1~12월 4급 승진리더 4급 승진자 5월, 9월 과장 리더십 4급 6~9월 팀장 리더십 5급 3~11월 성과 리더십(6급) 6급 3~12월 실무 리더십(7급 이하) 7급 이하 3~12월 실무관 공직입문 실무관(공무직) 7~9월 실무관 공직이해 실무관(공무직) 5~12월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1~12월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여가부 추천 강좌 등 추가 3~12월 고충상담원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교육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3~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권익담당관 본청 자체교육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4월, 9월 여성권익담당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취소, 교육방식 변경 등 가능 붙임 2 2021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일정 (집합교육) ?? 고위직(시장단 및 실·국·본부장) 및 4급 대상 교육 일정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4월중) ?? 직원 대상 교육 일정 연번 교육대상 날짜 교육장소 강사(소속) 비고 상반기 일정 1 6급 이하 3.26(금)-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강사 일정 조율중 2 3.26(금)-오후 3 5급 이상 4.13(화)-오후 신청사 다목적홀 〃 4 6급 이하 5.18(화)-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 5 5.18(화)-오후 하반기 일정 6 5급 이상 7.30(금)-오후 신청사 다목적홀 〃 7 6급 이하 9.14(화)-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 8 9.14(화)-오후 9 6급 이하 10.26(화)-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 10 10.26(화)-오후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취소 가능 붙임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필수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4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 부진기관 (5) 50%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60~70% 미만 부진기관 (15) 50~60% 미만 (10) 50%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붙임 5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본청 ②사업소 ③투자출연기관 직급 ①10급 ②9급(소방사,마급) ③8급(소방교,라급) ④7급(소방장,다급) ⑤6급(소방경,나급) ⑥5급(소방령,가급) ⑦4급(소방정) ⑧3급(소방감) 이상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붙임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 지표상세(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총 1점, 감점 2점) 기존(‘20년 평가) 변경(‘21년 평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100% 이상 100% 0.50 90% 이상 100% 미만 80% 0.40 70% 이상 90% 미만 50% 0.25 70% 미만 0% 0 ※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 포함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5점, 정성) : 아래 5가지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2.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3.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4.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5개 제도 모두 운영 100% 0.50 4개 제도 운영 80% 0.40 3개 제도 운영 50% 0.25 3개 제도 미만 운영 0% 0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1점) - (감점 0.5)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 (감점 0.5)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95% 이상 100% 이하 100% 0.25 90% 이상 95% 미만 60% 0.15 85% 이상 90% 미만 20% 0.05 85% 미만 0% 0 ※ 2회 이상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는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 아래 5가지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2.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3.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4.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기관의 예방지침과 매뉴얼 2개 모두 마련 시 인정 ※예산편성 시 피해자 지원 예산 별도 반영시 인정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 (감점 1)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사실 확인 - (감점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사실 확인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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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820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337) 관리번호 D00000420151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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