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376(2020102.19)호와 관련, 2020년 기준(01.01.~12.31)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이상을 입증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면제받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2020년 기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면제받은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출기한 : 2021. 3. 19.(금)까지 다. 제출자료 :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붙임1) ㅇ 산정기간 : 2020.1.1. ~ 2020.12.31. ㅇ 첨부서류 :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붙임2)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세무조정계산서,회계감사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증명원등 -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최종소비지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별표1) 라. 제출방법 : 우편발송(등기) 요망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방문은 자제 요망) 마.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김세현주무관(앞) ※(우편번호 : 04514) 붙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및 산정기준 1부.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2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22352651
202109272232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197
D0000042010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