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3) 신 고 기 간 : ’21. 3. 10(수)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외협력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거점성장추진단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전거정책과장,문화시설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아이돌봄담당관,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도시빛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간호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代조훈 민방위담당관 02/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부분공개(6)
22352596
20210927223203
본청
민방위담당관-2714
D00000420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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