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복대상지 모집신고 거부) 1. 종로구 도시개발과-2401(2021.2.16.)호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중, 동일 사업대지에서「주택법」에 의거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있을 시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3.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신고는「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 모집)제5항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국토교통부 회신) 등을 참고하시기 수리권자가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렵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2/2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7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22347910
20210927223203
본청
주택공급과-2716
D00000420107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