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립본부-5184(2021.2.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립본부-5185(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26.) 라. 문화예술과-2276(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2021.2.15.)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유행이 큰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조정절차에 따라 단계격상 등 적극검토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 기간: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 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라며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은 기존조치(문화예술과-2276(’21.2.15.)호)와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2/26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63 / ybkim0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942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2011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