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고조사(특명) 처분요구 1. 안전총괄과-3103(2021. 2. 24. 안전총괄실장 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사항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 제4항에 따라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실)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양식) 1부. 3. 감찰결과 후속조치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이병진 안전감찰팀장 代김태완 안전총괄과장 02/25 박진순 협조자 주무관 명지호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3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6 /전송 02-2133-0762 / leebj2374@seoul.go.kr / 부분공개(5 6)
22342667
20210927224712
본청
안전총괄과-3144
D00000420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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