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고조사(특명) 처분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고조사(특명) 처분요구 1. 지적사항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 제4항에 따라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실)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양식) 1부 3. 감찰결과 후속조치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팀장 代김태완 안전총괄과장 12/23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0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44 /전송 02-768-8907 / ktw001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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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요구서(목동교 보수공사 사고조사 결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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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00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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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감찰결과 후속조치 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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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고조사(특명) 처분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464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8044) 관리번호 D0000041557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