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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85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주하영 류종욱 안형준 정상훈 02/24 김의승 협 조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추진 필요성 ○ 의류제조 작업의 특성상 분진 등 건강 저해요인에 상시 노출 중이나 열악한 업체 여건으로 인해 자발적 환경개선 기대 곤란 ○ 의류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신규 일자리 확대 여건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및 종합컨설팅 등 설비지원 ?기초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종합컨설팅 ?작업현장 실태조사,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21년 예산 : 2,300백만원(작업환경개선 2,000백만원, 실태조사·성과관리 용역 300백만원) ○ 추진체계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예산 및 사업집행 총괄 관리 지원기관 실태조사·종합환경개선 컨설팅, 성과관리 등 (민간기관용역) 환경개선점검팀 (시?구?컨설팅업체)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지원업체 추천) ?선정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공모신청서 제출(희망품목 및 공급업체 포함) ?컨설팅?교육 참여, 작업환경 개선 실행 Ⅱ ’20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지원품목 : 기초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 위험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20년 신설) 품목 ○ 환경개선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 주요성과 ○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위험요소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의류제조 현장의 만족도 제고 ?? 한계점 및 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 [개선전] [개선후] Ⅲ ’21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생산환경 혁신기반 조성→생산성 향상·신규인력 유입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안정적 사업관리 사후관리 ?위험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설비지원 ?작업장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신청품목 검토 ?작업장 정리정돈 ?준공검사·성과측정 ?성과도출및관리 ?자율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근로자 교육 ?? 추진계획 1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매우 취약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엄선·지원 - 컨설팅 및 교육 등 참여,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 ○ 지원금액 :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 지원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기초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 공모규모 : - 그룹별로 차등화, 자치구별 시비 지원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별 등급 결정 (단위 : 개소 / 백만원) ○ 소요예산 :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 실태조사 및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 사업대상 :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의류제조업체 ① 실태조사 - 자치구 추천업체 전체에 대한 사전 현장 방문 통해 시 지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업체현황, 작업환경 진단, 환경개선계획(안) 타당성 등 평가 주요 조사 항목(예시) - 지원 타당성 : 작업환경(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열악성, 개선계획의 물량?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환경개선 기대효과 등 - 업체 적정성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업력, 작업장 위치(반지하 등), 자부담 능력 등 ⑤ 준공검사 - 지원물품 검수,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 환경개선효과 측정·평가 등 검사매뉴얼 개발, 시운전 후 적합여부 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품목별 표찰 제작·부착), 사진 등 물품검수·준공서류 수합제출 ⑥ 자율관리체계 구축 - (작업장) 지원사업 이후에도 업체 스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심유도를 위해 자율실천 체크리스트 등 개발 및 활용 교육 ? 업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정리, 정돈, 청소, 청결분야 등) 제시 - (근로자) 근로자건강센터(고용노동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에 맞춤형 전문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연계(홍보 및 신청접수) ? 직업병 예방 등을 위한 직업건강전문가의 업체 출장상담·근로자 방문상담 ⑦ 성과관리 - 개선계획 수립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등 ? 시설개선에 따른 현장의 실제적 개선효과 점검(분진?전기?안전 등) ? 환경개선 점검팀 운영 : 컨설팅업체+시+구 ○ 추진절차 신청접수 (3월~4월) 실태조사 (4월) 선정단계 (5월) 준공검사 (6~11월) 성과관리 등 (6~12월) 컨설턴트 및 실태조사 준비 방문 진단 후 보조금심사 반영 업체별 지원계획 컨설팅·확정 물품검수, 준공검사 정리정돈, 자율관리체계, 성과관리 등 ○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용역 수행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 소요예산 : 300백만원(사무관리비) Ⅳ 사업지원 및 관리방안 ??【지원대상】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아래의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우선요건 ※ 지원대상에 부적정 업체 추천 시 해당 자치구 페널티 부여 가능 ○ 확인방법 : 민간 전문기관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민간전문기관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 측정분야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4개 분야) ○ 추진절차 실태조사 업체 입찰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시→자치구 용역업체(시) 서울시 ??【지원품목】지원가능 시설·설비 품목 지정 ○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시공업체】설비 시공업체 선정 관리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참여자격 관리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참여배제 업체(공단 홈페이지 확인) ○ 시공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1. 6 ~ 12. - 평가내용 : 업체별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사업관리】사후관리 방안 ○ 투명성 관리 - ‘2021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 현장점검 - 점검인력 : 자치구별 1팀, 업체당 2인 내외(전문용역업체, 시·구 직원 등) - 내 용 · 개선계획 이행 및 집행현황, 시설·설비 상태 확인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시설개선에 따른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추가 지원 개선 사항 등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 부적정 업체 보조금 중단 ·환수 등 조치 ○ 사후관리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사전 신고 없이 공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Ⅴ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25개 全 자치구 ○ 공모규모 : ○ 신청규모 : ○ 신청방법 : 자치구 자체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추진절차 자치구공모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보조금심사 위원회개최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사업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1. 3~4월 ’21. 4~5월 ’21. 5월 ’21. 6월 ’21.6~12월 ’22.1월 ?? 세부 추진절차 ① 지원대상 공모 [자치구→서울시] ○ 공모기간 : ’21. 3. 2.(화) ~ ’21. 4. 16.(금) ○ 접수기간 : ’21. 4. 16.(금)까지 ○ 접수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 제외) - 자치구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자치구별 최대 40개 업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신청안내서 참조) ② 자치구별 내부심사 [자치구] ○ 심사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21. 4. 16) 전까지 ○ 심사대상 :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위험?위해요인 노출로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관내 업체 ○ 심사방법 : 서울시의 지원대상 업체 추천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선정심사 ○ 심사절차 : 신청접수(업체)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 자치구별 내부 선정 심사 ③ 실태조사 [시 용역업체]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업체 ○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 조사방법 : 작업환경진단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 활용방안 : 선정심사위원회 의견 제출 및 선정 후 개선계획·컨설팅에 반영 ④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⑤ 지원대상 확정, 사업계획 보완 및 자치구별 사업 시행 [자치구]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필요 시 당초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업체별 지원계획은 사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컨설팅 등을 거쳐 확정 ○ 개선계획 확정 후 자치구별 사업 시행(’21. 6.~11월) ⑥ 물품검수·시공감리 등 준공검사 [시 용역업체] ○ 민간전문업체 환경개선 지원 물품 검수 및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 준공 확인(수시) ⑦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서울시, 자치구] ○ 전문업체 준공 검사(검수) 후 보조금 교부(수시) -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자치구) → 방문 준공검사 후 검수조서 제출(서울시 계약 용역업체) → 업체별 사업비 교부(자치구)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집행 지도·점검, 성과관리, 수시 현장방문 등 ⑧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자치구] ○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00백만원 세 부 사업 예산액(백만원) 예산과목 계 2,300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2,000 패션산업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전실태조사 및 종합환경개선 컨설팅 300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21. 3.~ 4. ○ 용역업체 선정 : ’21. 3. ○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1. 5.~ 6. ○ 자치구별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 ’21. 6.~11. ○ 정리정돈 컨설팅 및 성과관리 : ’21. 6.~12.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2. 1. 붙임 :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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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859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하영 (2133-8312) 관리번호 D00000419895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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