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1차) 1. 문화예술과-1935(2020. 2.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다. 교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라. 예산과목: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마. 지급방법: 붙임: 1. 2021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서 1부. 3. 서울문화 발간비 신청서 1부. 4. 서울문화 발간계획 1부. 끝. 주무관 손해영 예술진흥팀장 함영우 문화예술과장 02/24 박원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문화예술과-27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5,6)
22312877
20210927222047
본청
문화예술과-2735
D000004198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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