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22년 1차)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의 운영비와 사업비 관련 시비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다. 교부내역 (단위: 천원) 라. 예산과목(100-307-02, 100-307-03)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마. 지급방법: 붙임: 1. 2022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보조금 교부 신청서(1차) 1부. 끝. 주무관 유영민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2/25 전재명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문화정책과-27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25463985
20220226053007
본청
문화정책과-2727
D00000448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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