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출 안내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1.3.31.(수)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법인은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 3. 아울러,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복지재단이사장,강남복지재단이사장,재단법인광진복지재단이사장,노원교육복지재단,양천사랑복지재단,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구로희망복지재단,동작복지재단,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311669
20210927222047
본청
복지정책과-5206
D00000419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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