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수당 지출 1.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에 참석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안 건 :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지출대상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 11명 다. 지출금액 : 금770,000원(금칠십칠만원정) - 산출근거 : 70,000원(검토) 11명 = 770,000원 라. 지출근거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 31조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임 1.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명세서 1부. 3.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성원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2/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7 /전송 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부분공개(6)
22309094
20210927222047
본청
환경정책과-3104
D00000419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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