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결정 결의 1. 공정경제담당관―3678(2021. 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사전납부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착오 재부과(수납처리시간 소요)와 관련하여, 3. 과태료 재부과에 대한 부과 결정 결의를 먼저 한 후(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절차상) 감액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 내역 연번 상호 금액(원) 사전납부금액(원) 비고 영업표지 납부일자 1 비고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2/2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2308760
2021092722204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021
D00000419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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