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21. 2. 24)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1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결 재 강수연 노춘열 02/24 박봉규 협 조 교육 일지(’21. 2. 24) 교육일시 2021. 2. 24.(수) 11:00 ~ 11:30 교 관 식품정책과장 교육대상 식품정책과 전직원 (연가 4명 별도교육) 교육제목 유공공무원 및 기관표창 운영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정부포상업무지침 ?? 표창대상 ○ 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훈 격 : 장관상, 시장표창 등 모든 정부포상 ?? 기본방향 ○ 식품안전,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헌한 자 적극 발굴?포상 ○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로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기관)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조성 Ⅱ 세부 절차 ?? 추천인(기관) 선정 ○ 포상 대상(분야)의 전반적 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고려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 ◈ 정부 포상 절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자체공적심의 (기관별 공적심의회) 내부 공적심의? 추천의결 (식품정책과) 市1,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인사과) 최종심의 결정통보 (정부부처)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인사과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로 의뢰 ??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 포상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체 공적심사기준 마련 ?기관 추천의 경우 관계부처 포상계획에 맞게 정령화한 지표를 수반한 공적 심사기준(계획)안 수립 ○ 내부 심의 전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공적에 대한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되 위원 제척?회피사항 준수 내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기 능) 1.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훈격 포함) 의결 3. 정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4.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격)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으로 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 척)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심사에서 당연 배제한다 (회 피)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표창추천 제한사항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등 정부포상(장관표창)지침 및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자 등) 준용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市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절차 준수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담당자 중심으로 적극 발굴?포상하는데 힘써주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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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1. 2. 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1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41990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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