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상레저사업법」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21.2.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사업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나. 조회사유: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고 다. 인적사항 및 확인사항: 붙임 의뢰서 참조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부분공개(6) 설정 등 취급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총무과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전결 02/24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2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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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222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4198817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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