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상레저사업법」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21.5.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사업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나. 조회사유: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고 다. 인적사항 및 확인사항: 붙임 의뢰서 참조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부분공개(6) 설정 등 취급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동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2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295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22969198
20210927122703
본청
수상기획과-3295
D000004262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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