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월계로 자전거전용차로 관련 민원사항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월계로 자전거전용차로 내 차량진입 등 문제점을 건의해주셨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 문제 제기해주신 미아사거리→미아사거리역 우회전 교차로 구간은 차량통행량 및 차로폭 등 감안하여 분리시설물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160조에 따라 차량진입에 대한 단속·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구간이므로, 관련부서에 해당사항 전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 및 운수종사자 교육, 거리 캠페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정책과장 02/23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22306493
20210927222047
본청
자전거정책과-2017
D000004198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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