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1. 21. 우리 시에 신청한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교통지도과로부터 에 승차거부, 도중하차 신고 되었다고 문자 전송을 받아 에 의견서를 바로 제출했고, 같은 달 에 동영상 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경 전화, 과 월 반복해서 우편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한 택시물류과 박강식 주무관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차거부 등 택시 이용의 불편 사항이 120번으로 신고 혹은 접수된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불편 민원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뿐만 아니라 운전원과 유선상 통화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운전원의 주장을 서류(의견제출서)로 받아 검토한 결과,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로 판단될 경우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나. 이후 택시물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택시발전법 제19조(청문)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택시물류과에서는 귀하에게 사전처분통지(택시물류과-30318호)를 하였고, . 귀하께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청문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사전처분을 재통지(택시물류과-49352)하였으며, 귀하께서 .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분실을 이유로 재발송을 유선으로 요청하여 같은 문서를 재발송 하였습니다. 라. 교통지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물류과에서 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중복요청이라 여길 수 있으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귀하에게 사전처분통지를 총 3회에 걸쳐 발송한 것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2/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2306302
2021092722204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06
D00000419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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