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방식 변경 요청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방식 변경 요청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바우처택시 이용방식 변경 요청 관련(콜택시→거리택시) 귀하께서는 바우처택시를 콜택시 호출방식이 아닌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일명 ‘거리택시’ 방식으로의 변경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콜택시 호출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우처택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두 차례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콜센터에 등록된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로 배차를 신청하고(1차 인증), 하차 시 신분증 겸용인 본인 소유의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2차 인증)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우처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세 곳의 콜택시회사(나비콜,엔콜,마카롱택시)와 협약을 맺어 해당 업체에 등록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사업안내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리택시로 확대한다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심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택시기사의 불친절, 난폭운전, 규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회사를 통해 즉각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일반택시로 확대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는 거리택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용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 바우처택시 기사 연령대 선택 요청 관련 바우처택시 기사님들의 연령대를 선택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을 말씀 드립니다. 택시업종의 특성상 기사님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 편이며, 연령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특정 연령대로 콜 신청이 몰려 배차가 원활히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귀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팀(02-2092-0055~005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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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방식 변경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06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1984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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