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 회신 내용 -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김완근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발표함에 따라, - 지난 9. 17.자 국토부-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비경제적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 산정일을‘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 제4호에 의거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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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24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975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