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답변(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1. 우리시 도시재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단독주택 지원 제외대상 기준금액은 개별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0년 6억에서 2021년 6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 : 박상민 02-2133-726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부분공개(6)
22305237
2021092722204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307
D000004197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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