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포함) 알림에 따른 자치구 소관 정비 대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포함) 알림에 따른 자치구 소관 정비 대상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11(2020.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과제가 포함된 붙임 1의 기획정비과제(’20년 발굴)를 통보하였습니다. ※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과제 및 측정방법 : 과제는 붙임 1의 총괄시트 확인 및 측정방법은 붙임 2의 지표매뉴얼 참고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에서 해당 과제를 확인한 후 붙임 3의 유형별 정비계획을 참고하여, 과제 정비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붙임 4의 행정안전부 실적 점검 일정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0년 발굴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포함) 1부. 2.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매뉴얼 1부. 3. 유형별 정비계획 각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2304482
20210927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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