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6360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오세희 유형석 김선수 02/23 김태균 협 조 2021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1. 2. 20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0호, ’20. 7.28.)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20. 1. 9. 일부개정)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노동정책과-11342, ’19. 9.20.) ○ 2020년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1029, ’20. 1. 6.) ?? 대체인력 유형 :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 / 주 20시간이상) 주 15 ~ 35시간 시간제전환공무원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1개월 내외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20년 운영결과> 운영 ○ ’20년 지원 실적 구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계 23 29 (단위 : 명) ※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3.11.20) 행정업무 처리(기안·결재)가 가능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활용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체인력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74 31 43 77 31 46 52 23 29 ※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 대상자 현황 - 총 지원 대상자 : 763명(’18) -> 841명(’19) -> 813명(’20) ?육아휴직자 : 260명(’18) -> 281명(’19) -> 286명(’20) ?출산휴가자 : 236명(’18) -> 241명(’19) -> 218명(’20) ?휴직자(30일 이상 병·휴가자 포함) : 236명(’18) -> 292명(’19) -> 296명(’20) ?시간선택제공무원 : 31명(’18) -> 27명(’19) -> 13명(’20)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월별 근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48명 10 10 14 14 13 13 9 11 13 12 15 14 2019년 149명 13 12 15 16 16 15 12 10 9 10 10 11 2020년 119명 13 12 10 11 11 10 8 8 11 10 8 7 ○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별 근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46명 28 27 31 36 36 37 36 40 43 44 44 44 2019년 488명 45 42 39 39 39 39 40 43 46 40 40 36 2020년 330명 31 26 25 27 30 31 26 26 28 26 25 29 2 운 영 계 획 ◆ ’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인원 (예상) 1)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월 11.5명 (연 138명) 2) 한시임기제공무원 : 월 35명 (연 420명) 대체인력Ⅰ(기간제근로자) ?? 배 치 ○ 지원대상 -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30일 이상 출산휴가자 및 병·휴가자 -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6.7.15.부터 신규지원)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출 산 휴 가 자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제 근무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함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임 금 : 10,702원(시간당) - ’21년 생활임금 적용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20) 변경(2021)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10,523 10,702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852,048원 1,883,552원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은 별도 지급 ※ 시간당 단가내역 : 9,080원(’19) → 10,523원(’20) → 10,702원(’21) ○ 지원방법 : 사용부서 자체 채용 후 인사과 임금 지급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채용 ○ 대체인력뱅크 현황 : 34명 - 자격증 및 특수경력자 현황 (정보화관련 자격증 제외) 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조경기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경력 15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7명 1명 (큐레이터) ○ 대체인력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해당부서) ※부서 추천자로 채용 시 ? 업무수행 및 근로자 관리 (해당부서) ? 임금지급 및 보험처리 (인사과) ? 근무종료 (계약기간 종료 시) ?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뱅크 근무자로 채용 시 ? ? ?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채용절차 (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 9.20.) 대체인력Ⅱ(한시임기제공무원) ○ 지원 대상 -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30일 이상 출산휴가자 및 병·휴가자 -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6.7.15.부터 신규지원) ※ 기간제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출 산 휴 가 자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1년6개월 주 15 ~ 35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시간제 근무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 15 ~ 25시간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1년 6개월 이내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용해야 함. ○ 근무형태 : 주 15~35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최소 3시간 이상 ○ 임 금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붙임 p.8 참고 ○ 채용 절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 계획방침 수립 시 “예산과장·재무과장 협조” 필수 ※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어 예산 초과 시 임용계획 불승인될 수 있음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필요 - 인사과 임용통보 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임용구비서류는 반드시 첨부 <채용 절차> 운영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임용절차 상이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3 소 요 예 산 ?? ’21년 예산 : 388,218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 388,218천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 인력운영비 통합 편성 (재무과) 4 행 정 사 항 ?? ’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통보 : ’21. 2. ?? ’21년 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제출 : ’21. 2.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21. 1.~12. 붙임 : 20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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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360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희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41979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