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3178(2021.2.5.)호「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나. 市예방과-1667(2021.1.22.)호「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알림)」 다. 현장대응단-10837(2018.6.26.)호「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 설치 운영 계획」 2. 서울시내 유통되는 화학제품 중 위험물에 해당되는 제품(소독용 에탄올, 신나,수입페인트 등)의 취급 업체를 다음과 같이 불시단속 하고자 합니다. 나. 대 상 : 온라인 판매업체 1개소 다. 방 법 : 불시단속, 합동검사반 운영(가스위험물팀, 광역수사대, 소방서) - 본 부(6명): 가스위험물안전팀(3), 광역수사대(3) - 소방서(2명): 각 서 위험물안전팀(2) 라. 내 용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실태 확인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1부 2.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2/22 代이종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6981-6678 / / 부분공개(5)
22293065
20210928000803
본청
예방과-2280
D000004196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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