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금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1. 본부예방과-4183(2022.2.24.)호『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화학제품 중 위험물에 해당되는 제품(디퓨져, 에탄올 등)의 취급업체에 대한 불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3. 2. ~ 3. 31. 나. 대 상 계 위험물 취급공장 물류시설 온라인 판매업체 비고 14 9 3 2 본부합동 다. 방 법 : 불시단속, 본부 합동검사반 운영 외 소방서 자체실시 라. 단 속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라. 내 용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실태 확인 3. 행정사항 - 단속정보 외부유출 금지 및 관련법령 숙지 - 코로나19 관련하여 대상청 방문시 감염병 예방수칙(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착용) 준수 철저 붙임 1.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본부) 1부. 2.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2/2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5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4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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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불시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8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48415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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