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보자애원 시설수급자 장애수당(기초) 지급(2월분) 1. 장애인자립지원과-2872(2021.2.9.)호 및 영보자애원 보애2021-18(2021.1.25.)호와 관련 입니다. 2. 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2월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 1. 영보자애원 2월분 장애수당 청구(공문) 1부 2. 장애연금신청 세부내역서 1부 3. 2월 장애수당(2만원)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수환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2/22 박지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6)
22293041
2021092800080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574
D00000419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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