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60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명지호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02/22 한제현 협 조 안전감찰관 김태완 주무관 이병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안전감찰관 의무 및 처분관련 사항 등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20.01.16.) ※지방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통보(’18.8.13., 행안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 ’20.8.18.) ○「시·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표준안 통보(행안부, ’20.9.9.) ?? 개정사유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 ’20.8.18) 사항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정의 신설(제2조제3호) 나. 안전감찰의 유형(예방, 기획, 특별, 복무) 신설(제5조) 다. 안전감찰관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무 신설(제7조) 라. 안전감찰 준비 및 계획수립 사항 신설(제8조, 제9조) 마. 안전감찰 실시통보,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의 요청 등을 통합하여 안전감찰 실시절차 신설(제10조) 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감찰 실시전에 안내하도록 개정(제17조제2항) 사. 처분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재 처분 요구가 가능하도록 신설(제18조) 아. 안전감찰활동의 독립성 보장 신설(제22조) 자. 안전감찰관의 전문역량 강화 신설(제23조) 2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안전총괄과-16981, 2020. 11. 03.)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안전총괄과-17549, 2020. 11. 11.)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0-3318호/ 기간 : 2020.12. 10. ~ 12. 30.) ○ 입법예고(2020.12. 10. ~ 12. 30.)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일부수정(‘붙임’ 의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참고) 3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2021. 03. 19.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1. 04. 08. 붙임 : 1.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1부 2. 법제심사결과(입법안) 1부. 끝. 붙임 1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법제심사 요청(안) 법제심사 결과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파악, 대안탐색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5. 제4호의 자료 작성시,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서울특별시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5. 제4호의 자료 작성시 ,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추천)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재난안전사고 예방,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표창추천)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재난안전사고 예방,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업무 소관 과장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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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60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명지호 관리번호 D0000041975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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