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또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조례·규칙·훈령·예규 → 입법예고 →시장발의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828호 ○ 입법예고 기간 : 2019.11.7. ~ 2019. 11.27.(20일간) ○ 주요 개정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 안전감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붙 임 : 1. [예고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안전감찰관 장윤영 안전감찰팀장 한정환 안전총괄과장 11/0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36 /전송 2133-8907 / enjoylife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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