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61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완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02/22 한제현 협 조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주무관 이병진 주무관 명지호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시구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 서울시?자치구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 2021.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서울시 안전감찰 개요 2 Ⅲ. 세부 추진계획 4 Ⅳ. 행정사항 5 [붙임] 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자치구별 지정 현황 2. 서울시 안전감찰 대상 자치구 선정 결과 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현장 점검표 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관련 설문조사표(필요시) 5.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 자료 6.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7. 안전감찰 교육자료(별도 작성?배포) 서울시?자치구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추진됨에(’20.3.25. 시행) 따라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주체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 안전감찰을 추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에서 3월 경 10여개 자치단체 표본감찰 실시 예정, 그 연장선에서 안전감찰 실시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안전조치),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20.1.16. 제정) ○ ?2020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20.11.27. 화상회의) - (참석자)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안전총괄실장), 위원(區 부구청장, 공사?공단) - (논의내용) 2021년 안전감찰 추진방향 제시, 기관별 추천과제 발표 등 ?? (추진방향)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감찰로 시민 감동 제고, 市?區 협업 강화, 컨설팅 감찰 등 ?? (추전과제) 어린이보호구역, 소규모 건축공사, 코로나19 대응실태, 주민 밀접시설 안전감찰 등 ○ ?2021년 서울시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통보(’21.1.14, 시?구) ≪ 2021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 ≫ ?? (3~5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市?區 협업) ?? (6~7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市?區 협업) ? 매년 정례화 □ 추진배경 ○ 감소 추세이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19년 증가(’18년 대비)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감찰이 필요하나, 25개 全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기에는 한계 ※ ’17년81건 → ’18년77건 → ’19년114건(+37) ○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故김민식군, ’19.9)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 증가, 범국가 차원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본격 추진(’20.3.25 시행) ※ (’19.11.19. 국민과의 대화)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 ○ 이에 ’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수립된 ?2020년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시장요청사항(’19.12.30)에 따라 보행정책과에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수립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6호(’20.2.24) 이행실태 및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관리실태에 대한 컨설팅 감찰을 25개 자치구 감사부서 등과 연계, 확대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 유도 및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방안 도출 ≪ 최근 3년간(’17~’19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 ≫ ??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총 4,272건 중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72건으로 전체 6.4% ??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총 5,103명, 이 중 보호구역내 부상은 276명으로 5.4% ??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총 6명, 이 중 보호구역내 사망자는 4명으로 66.7%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부상(명) 교통사고 사망(명) ☞ 자료 출저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2019년)’ 및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자료 재구성 Ⅱ 서울시 안전감찰 개요 □ □ 구 분 해당 자치구 감찰시기 3~4월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여건에 맞게 안전감찰 실시 시기 조정 ※ 강서구의 경우 1~2월경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기 실시 (시?구 동시 추진) 자치구 자체 감찰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 서울시 안전감찰 대상 자치구 선정기준 ≫ ① 서울시에 안전감찰을 요청한 자치구 우선 선정 ②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감사원 감사원 감사(’19.3~4월)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 및 서울시 서울시 감사(’20.5~7월) :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 감사를 받지 않은 자치구 우선 선정 ③ ’20년도 ?서울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20.5~6월) : 종로구,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 을 받지 않은 자치구 우선 선정 □ 대상시설 :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내외 현장 표본 점검 □ 감 찰 반 : 市 안전감찰관(특별사법경찰관) +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등 ※ 실지감찰 기간 중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자치구 감찰 참여 예정(해당 자치구 및 일정 미정) □ 감찰방법 : 서울시 총괄(5개 자치구 표본), 자치구별(20개) 자체감찰 실시 ※ 서울시에서 안전감찰을 실시한 자치구 제외 ※ 협의회시 감찰활동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 결과 송부 (區 → 市) ≪ 서울시?자치구 협업 안전감찰 방법 및 성과 공유 흐름도 ≫ (3~4월) (5월) (6월) (11월) 서 울 시 안전감찰 실시 (컨설팅 감찰) 감찰결과 조치 (처분요구 등) 시?구 감찰결과 취합, 분석, 전파 반부패 협의회 개최 및 성과 공유 ? 5개 자치구 표본감찰 ? 외부전문가 등 참여 ? 감찰결과보고서 작성 ? 처분요구(시→해당 자치구) ? 시?구 감찰결과 취합?분석 ? 감찰 사례집 작성 및 전파 ? (참석자)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자치구 부구청장 등 자 치 구 자치구별 감찰(점검) 실시 감찰(점검)결과 조치 및 송부 ? 자체 실정에 맞게 감찰?점검계획 수립?실시(감사부서 등) ? 자치구별 결과 조치?관리 ? 감찰결과 서울시 송부 □ 감찰 중점사항 ○ (이행실태) 서울시(보행정책과)에서 수립한 ?2020년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대한 해당 자치구별 이행실태 ※ 실제 현장 적용 여부 ○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실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 업무 실태 등 ○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 등 설치 규정 준수 및 관리 적정성, 개선사업 시행 관련 관리?감독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 ○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정성 ○ (개선?모범) 불합리한 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Ⅲ 세부 추진일정 □ ※ 보호구역 지정범위 및 관리카드 현행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적정성 등(필요시 자치구 방문) □ (단위 : 개소) 기관(부서) 실지감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현장감찰 (서류감찰 병행) 계 초등학교 유치원 기타 (특수학교,학원 등) 계 420 127 138 155 ±100 ※ 서울시?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시 대상 자치구 보호구역 담당자 등 입회 Ⅳ 행정사항 □ 안전감찰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3월) □ 감찰활동 및 결과보고(5월) ○ 일일보고 : 감찰기간 중 매일 익일 18:00까지 ○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시행 : 감찰종료 후 30일 이내 □ 감찰결과(市?區) 취합?분석?전파, 성과 공유 ○ 감찰결과(市?區) 취합?분석?전파 : 6월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 및 성과 공유(사례집 작성) : 11월 ≪ “2021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시 공무원 표창 수여 ≫ ?? 감찰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 감찰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 감찰반원 여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감찰반원(출장) : 2,000천원 - (여비) 감찰반원 : 4명 × 25일 × 20,000원 = 2,000천원 ○ 외부전문가(도로교통공단 등) 자문수당 : 1인 1일 / 200천원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기본료(150,000원) + 2시간 이상 초과(50,000원) - (예산과목) 사무관리비(100-201-01)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01-01) 붙임 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자치구별 지정 현황 2. 서울시 안전감찰 대상 자치구 선정 결과 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현장 점검표 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관련 설문조사표(필요시) 5.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 자료 6.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7. 안전감찰 교육자료(별도 작성?배포)
22291686
20210928000803
본청
안전총괄과-2961
D00000419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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