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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9060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완 代김태완 박진순 박종수 06/15 한제현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명지호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시구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계획 서울시?자치구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안전감찰 계획 2021. 6.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안전감찰 개요 2 Ⅲ. 세부 추진일정 4 Ⅳ. 행정사항 4 [붙임] 서울시?자치구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안전감찰 계획 건축공사장 재해 사망사고 Zero화를 목표로 자치구와 연계?확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협업과제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제31조(안전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점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 ’20년 제2차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20.11.27. 화상회의) - (참석자)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안전총괄실장), 위원(區 부구청장, 공사?공단) - (논의내용) 2021년 안전감찰 추진방향 제시, 기관별 추천과제 발표 등 ○ ?2021년 서울시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통보(’21.1.14, 시?구) 완료 ≪ 2021년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협업과제 ≫ ?? (3~5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市?區 협업) ?? (7~8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市?區 협업) ? 매년 정례화 □ 추진배경 ○ 2020년 ?시구 협업,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및 사고사례 전파에도 불구, 반복?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 1,303건의 안전?시공?품질관리 부실 적발, 공사관계자 행정처분(고발22, 벌점60, 과태료9) ○ 특히, 최근 발생된 장위10구역(사망1명) 및 광주 학동4구역(사망9명, 중상8명)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이에 건축공사장 재해 사망사고 Zero화를 목표로 ’20년에 이어 서울시(지역건축안전센터) 및 25개 자치구(감사/안전부서)와 연계?확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 Ⅱ 안전감찰 개요 □ 감찰기간 : ’21.7.6.~8.9.(기간 중 25일간) ※ 예비감찰 : ’21.6.28~7.2(5일) □ 감 찰 반 : 市 안전감찰관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외부전문가 □ 대상기관(부서) : 5개 자치구(건축과) 표본 선정 구 분 해당 자치구 비고 자치구 자체 감찰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 서울시 표본감찰 대상 자치구 선정기준 ≫ ① 서울시에 안전감찰을 요청한 자치구 우선 선정 ② ’20~’21년도(상반기)에 시?구 협업 안전감찰 관련 서울시 표본감찰을 받지 않은 자치구 우선 선정 □ 대상시설 : 선정된 자치구별 민간 건축공사장(신축/해체) 표본 감찰 □ 감찰방법 : 서울시 총괄(5개 자치구 표본), 자치구별(20개) 자체감찰 실시 결과 송부 (區→市) ≪ 시?구 합동 안전감찰?점검 방법 및 성과 공유 흐름도 ≫ 서 울 시 안전감찰 실시 (시?구 협업과제) 감찰결과 조치 (처분요구 등) 시?구 감찰결과 취합, 분석, 전파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성과 공유 자 치 구 자치구별 감찰(점검) 실시 감찰(점검)결과 조치 및 송부 □ 감찰 중점사항 ○ (제도운영) 서울시에서 수립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 실제 현장 작동 여부 ○ (인?허가)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처리 및 안전관리계획 작성?승인 업무 적정성 ○ (공사진행)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공사관리?화재예방 실태 적정성 ○ (개선?모범) 불합리한 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현장 이행 11개 항목 구분 단계별 추진방향 개선사항(허가조건 부여) 시기별 즉시 하위법령 장기 설계 · 심의단계 해체설계 안전위해 방지 ①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즉시시행 법 개정 철거심의 심의기능 강화 ② 철거심의 정례화 및 대면심의 운영 즉시시행 허가 단계 철거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강화 ③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즉시시행 하위법령 제정 ④ 철거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즉시시행 하위법령 제정 공사 단계 시공/감리 관리 / 점검 기능 강화 ? 안전점검 시스템 마련 ⑤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즉시시행 법 개정 ⑥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시행 즉시시행 하위법령 제정 ⑦ 철거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즉시시행 ⑧ 철거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즉시시행 ⑨ 철거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즉시시행 개 발 ⑩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및 잔재 당일 반출 즉시시행 ⑪ 도로경계부 등 강제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즉시시행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18.7.9), 주택건축본부장 방침(’19.11.1)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재구성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강화 대책? 자치구?현장 이행 5개 항목 구분 단계별 추진방향 개선사항(허가조건 부여) 시기별 즉시 하위법령 장기 허가 단계 건축허가 사각지대 개선 ①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강화) 즉시시행 공사 단계 시공/감리 예방지도 관리감독 ? 안전관리 기반마련 ② 사용승인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 제출 의무화 즉시시행 ③ 사전작업허가제 민간 건축공사장 확대 도입 즉시시행 ④ 착공전 안전교육 의무화 즉시시행 ⑤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즉시시행 법 개정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20.12.24)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 재구성 Ⅲ 세부 추진일정 ≪ 감찰대상 공사장 선정기준 ≫ ① 감찰대상 공사장 선정 기준 - 해체 : ’21.1월 기준 해체시작일로부터 ’21.6월 현재 해체(신고?허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상3층 이상 건축물 - 신축 : ’18.1월 기준 실착공일로부터 ’21.6월 현재 진행 중인 지상5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공사장 ② 현장감찰 일정 및 대상은 자치구별 실지감찰 기간 중 건축과 담당자(현장입회)와 협의?진행 ③ 취약공종(터파기, 가시설, 골조공사 등) 진행 중인 현장 우선 선정 Ⅳ 행정사항 대상자별(시공자,감리자,건축주) 위반내용에 따라 공사중지, 고발,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부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 “2021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시 공무원 표창 수여 ≫ ?? 감찰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 감찰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1년 적용되는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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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시구 협업 안전감찰 추진현황 및 선정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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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통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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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해체공사 개선대책 이행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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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이행실태 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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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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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9060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8044) 관리번호 D00000427792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