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1. ’21.2.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발표와 관련입니다. 2. ‘21.2.15.(월)부터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과 서울시 복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2단계 시행일 : 2.15.(월) ~ 2.28.(일) 2주간 나. 2단계 방역대책 ○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민이용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운영 ○ 음식점, 카페는 모두 21:00까지 영업 → 22:00까지 영업시간 연장 - 카페는 22:00~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사용수익허가 매점 중 2층 있는 매점 16개소는 22:00까지 취식 가능 ○ 음식점,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 마라톤, 걷기대회 등 시민 밀집 각종행사는 2월말까지 승인 불허 유지 ○ 체력단련기구, 화장실, 청사,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은 2.5단계 수준 유지 다. 완화된 시 복무지침 준수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대면 회의 시 참석 인원?회의시간 최소화,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2단계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붙 임 : 1.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2.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3-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 1부. 3-2.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윤석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2/2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2547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dmeo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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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hwpx

    비공개 문서

  • 3-2.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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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47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석 (02-2133-6285) 관리번호 D0000041970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