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강화된 복무지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강화된 복무지침 통보 1. ’20.11.2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발표와 관련입니다. 2. ‘20.11.24.(화)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과 강화된 서울시 복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2단계 시행일 : 11.24.(화)~12.7.(월) 2주간 나. 2단계 방역대책 : 음식점?카페(매점)?시민이용시설 제외, 기존 1.5단계 수준 유지 ○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다중이용시설 중 사용허가한 카페, 매점 35개소 중 - 카페 7개소는 포장?배달만 허용 - 매점 28개소 중 2층 있는 매점 16개소는 2층에서 21시까지 취식 가능 (1m이상 탁자 간격 유지) ※ 나머지 매점 12개소 내에서는 매장이 실제 협소하여 취식 불가 - 매점과 카페 대상 방역 안내, 2단계 이행 계도 및 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중 유·도선장내 음식점 ? 카페 등 48개소 중 - 음식점 37개소는 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 카페 5개소 및 매점 6개소는 시설 내 음식 ? 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과 카페 등 대상 안내, 2단계 이행 계도 및 점검 강화 ○ 뚝섬자벌레, 서울함,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시설은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연번 시 설 명 조치사항 단계별 세부조치사항 1.5단계 2단계 1 뚝섬자벌레 좌석 조정 50%, 150석 30%, 100석 2 광진교8번가 좌석 조정 50%, 35석 30%, 20석 3 서울함공원 시간당 관람객수 조정 50%, 100명 30%, 60명 4 직영체육시설(7종) 시간조정 50% 30% 5 한강르네상스호 승선정원 제한 운항 1/2 1/3 ○ 나들목(한강공원 진입 58개소)은 방역소독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강화 ○ 체력단련기구, 화장실, 청사,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은 1.5단계 수준 유지 ○ 마라톤, 걷기대회 등 시민 밀집 각종행사는 승인 불허 유지 다. 강화된 시 복무지침 준수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 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10인 이상 외부 식사 엄격히 제한, 불요불급한 회식, 사적 모임 자제 ○ 100인 이상 모임·행사·회의 등 금지 ○ 코로나19 대응, 시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청사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복무점검 실시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마스크 상시 착용 불가능한 시설 및 장소 출입 금지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 휴가 ·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가 되도록 재택근무 실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이용 금지 (붙임 3-2 참조) 붙 임 : 1. 거리두기 1.5단계 추진사항 및 2단계 조치사항 1부. 2.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 1부. 3-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 1부. 3-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1부. 3-3.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11/23 代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석천 시행 총무과-17348 ( ) 접수 ( )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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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거리두기 1.5단계 추진사항 및 2단계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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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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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지침 비교(1.5단계 2단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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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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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3)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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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및 서울시 강화된 복무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348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1301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