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673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특별휴가 02/19 박주선 협조 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결과 2021. 2 공정경제담당관 (민 생 대 책 팀) 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2.18(목) 10:30~11:30/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사업자단체 6명, 공정경제담당관 등 9명 - 김, 이, 이, 배, 한, 김 ○ 안 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개선방안 ? 주요 논의결과 ○ 현재 추진중인 방역수칙 개별항목에 대한 개선 및 현실화 논의 ⇒ 인별 2m 거리두기 이행하면 시설면적당 제한인원 규정도 이행하게됨. 업체 특성상 집단감염이 상존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업계 자정노력도 필요. 다만, 타 중점관리시설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민 지속 ○ 자율적 방역수칙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 자율과 책임을 전제한 자율방역이므로 업계의 책임강화 전제도 뒤따라야 하는 사항임. 아울러, 다단계 후원방문은 민간에서, 방문판매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선택과 집중 방역이 바람직 ○ 일시적 방역수칙 이행 아닌 감염법 상 집합금지 등의 업계 개선방안 논의 ⇒ 대규모 업체의 우수 개선사례를 협회 및 조합에서 발굴, 시에서는 확산에 민관 공동으로 노력. 추가로 기술지원 필요 시 관계부와 협의 ○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거버넌스 마련 논의 ⇒ 특수판매업 분야 유관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가 의견조회 및 민관협력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기회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공유 필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공동방안인 포상제 적극 협조 ⇒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다단계 업체의 관리방안이 절실하며, 단기적으로 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실태파악 및 분석 후 근원적ㆍ장기적 방안마련 필요 ? 향후계획 ○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체의견 등을 반영한 방역 개선방안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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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673
D000004195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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