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4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특별휴가 02/18 박주선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계획 2020. 2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계획 ? 일 시 : ‘21.2.18(목) 10:30 ? 장 소 : 서소문별관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9명(시 3명, 사업자단체 등 6명) ○ (시)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 (단체) 김, 이 이, 배, 한, 김 ? 논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개선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정부 추진방향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기두기 체계 마련” ? 사회·경제적 손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성 제고 ? 형평성과 근거에 기반한 정밀 방역 추진 ? 자율과 참여 중심 방역 관리 강화 ?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참 고 특수판매업 방역수칙(’21.2.15 기준) 이용인원 제한 안내 정부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업 체 명 : - 시설면적 : ㎡ - 이용인원 : 명(8㎡ 당 1명)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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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43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41955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