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질의에 따른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질의에 따른 회신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1323(202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 인정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개요 □ 회신내용 ○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하며,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동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함. ○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3호의 의거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조례 내용 및 취지와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검토 후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2/19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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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질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893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1957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