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26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중태 진경식 이진형 02/1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이현우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 제2항~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1조 ?? 추진경위 ○ ’0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 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 5.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 조합 20억) ○ ’13. 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 → 4.5%, 담보 4.3% → 3.0%) ○ ’15. 2. 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 → 3.5%, 담보 3.0% → 2.0%) ○ ’15. 7. 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5억, 조합 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60억) Ⅱ 융자현황 Ⅲ 융자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융자신청요건 ○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변경) ※ (당초)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신설) [정비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1. 1. 28.(목) 15:00~17:00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8명(서울시 주거정비과장 등 3, 변호사 등 전문가 3, 수탁기관(HUG) 관계자 2) ○ 자문결과 ☞ 자문결과 ’21년 융자금 지원계획 반영 - ’21년 융자금 지원시기 : 코로나 등 감안 전년도와 동일(4월 공고, 7월 심사_연 1회 지원) - 융자지원 신청기준 관련 총회 개최 기산일 변경 : 공고일 기준 → 연간 기준 ※ 연간 기준 : ‘21.4.1일 공고시 ’19.1.1일부터(당초 ‘19.4.1.) 총회 의결시 신청가능 -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하는 경우 : 융자신청대상 제외 - 정비사업이 신탁업자 참여로 공동시행·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 : 융자 만기시 연장 불가 - 정비사업이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변경 : 융자금 상한 유예기간 설정 필요(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 융자금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신설) ?? 융자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지정개발자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융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방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검토 중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징수함 ?? 융자기간 ○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신설)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 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Ⅳ 2021년 지원계획 ?? 지 원 액 : 16,000백만원(도정 13,000 / 재촉 3,000) ?? 추진일정 ○ 공 고 일 : ‘21. 4.15.(목) ~ ’21. 4.23.(금) ○ 접수기간 : ‘21. 4.21.(수) ~ ’21. 4.28.(수) ○ 융자심사(예정) - 사전심사 : ‘21. 5. 7.(금)(외부전문가, 서울시 담당부서 팀장 등) - 본 심 사 : ’21. 5.13.(목)(외부전문가, 서울시 담당부서 과장, 자치구 과장 등) ?? 융자금 집행내역 관리강화 ○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정례화 ○ 융자금 신청·결정·점검 내역을 e-조합시스템 게시 의무화 붙 임 :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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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26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태 (02-2133-7196) 관리번호 D00000419604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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