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경유) 제목 「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1. 복지정책과-4412(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차량구입 관련 민간자본 보조금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서울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나. 교 부 액 : 다. 사 업 명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차량구입 라.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 통장에 계좌 입금 마.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금)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단체 업무용 차량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였을 경우,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등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단체 해산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관계법령 및 2020년 서울시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참고. 붙 임 :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代이후락 복지정책과장 02/1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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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62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4196207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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