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 (주)자영 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4160(2021.2.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제 제6항을 위반한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 고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징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1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7)
22278602
20210928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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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4397
D000004196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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