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9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조규환 02/18 이태형 협 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0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가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급수협의 현황 ?? 관련근거 : ?? 위 치 :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3층/지상22층 15동, 연면적 157,939.5361㎡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1,045세대), 연면적 154,871.1757㎡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068.3604㎡ - 근린생활시설1 269.55085㎡, 근린생활시설2 269.55085㎡ - 근린생활시설3 1,074.4563㎡, 근린생활시설4 1454.8024㎡ Ⅱ 현장조사 내용 ?? 급수계통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 미아아리수올림터 ?? 분기배수관 : 2005 / DCIP / ?200 1988 / DCIP / ?80 ?? 현장표고 : 약 46 ~ 62m ?? 인입수압 : 약 4.2 ~ 6.6kg/㎠ ?? 인입급수관 구경 - 공동주택(아파트 1,045세대) : 저수조방식 D=150mm (적정) ※ 검토내용 참조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068.3604㎡) · 근린생활시설1 : D=20mm, 근린생활시설2 : D=20mm, · 근린생활시설3 : D=25mm, 근린생활시설4 : D=30mm, Ⅲ 검토내용 ?? 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 ㅇ 직결급수 조건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 분기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kgf/㎠ 인입 급수관 유속 : 2.0m/s 이하 - 건축물 조건 :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ㅇ 직결급수 검토결과 - 상기 신청지역은 아파트 규모 지하3층~지상22층 및 1,045세대로 직결급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위 신청지역은 지하3층 ~ 지상22층 건물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주계량기 이후에 적정시설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인입급수관 구경은 주 분기 배관관로에서 공동주택 ?150㎜, 일반용(근린생활시설 1 ?20㎜, 근린생활시설 2 ?20㎜, 근린생활시설 3 ?25㎜, 근린생활시설 4 ?30㎜)으로 설치할 예정이니, 공동주택과 일반용 배관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 분리 배관해 주시고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동시 사용할 경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 할 것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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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90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희 (02-3146-3393) 관리번호 D0000041952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