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375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울 김재영 10/06 김근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신반포 18차 337동)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위 치: ○ 사업주체: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 변경내용 :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배수지표고: 59m, 평균표고: 14.12m) ○ 주변 배수관 : D3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4.0~4.3㎏/㎠) ○ 관경검토 - 공동주택(아파트 178세대) 구경산출 : 아래표에 의해 178세대는 ?80mm가 적정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9.24.))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50 80 100 150 200 300 가구 또는 세대수 99 490 823 1,899 3,436 5,443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겸용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잠원로(D=30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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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시설관리과-16375
D000004372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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