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지방보조사업」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징수유예 지원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02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장관규 02/18 김형석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징수유예 지원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징수유예 지원계획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보조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 ?? 추진 경위 ? `20.12.03. :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수립 ? `20.12.07.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 요청(市 → 보조사업자) ? `21.01.05. :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 환급금 산출 내역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등 안내 ? `21.01.29.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안내(市 → 보조사업자) ?? 추진 목적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피해 회복 지원 Ⅱ 납부현황 ?? 상세 내역 연번 유형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납부 현황 환급금 1 기획공모 하이델베르크 인쇄기 ?종이로 재현하다 2 디자이너 및 인쇄인들을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와 인쇄 품질 관리 및 감리 교육 3 디자이너와 인쇄인이 꼭 알아야 할 특수인쇄의 이론과 실무 4 시설개선 진양상가 17, 18층 계단실 및 옥상출입구 미관개선 5 가꿈가게 대동문구 보수공사 6 하늘광고산업 보수공사 7 왕소금구이 보수공사 8 대한정밀 보수공사 9 빅커피 보수공사 10 삼성문화사 보수공사 11 용강식당 보수공사 12 산수갑산 보수공사 13 시골집 보수공사 합 계 ? - Ⅲ 지원계획 지원안내 ? 신청접수 ? 심사결정 ? 징수의뢰 ? 결정통보 개별 안내 방문, 이메일 등 역사도심재생과 (검토 → 결재) 도시활성화과 (징수관) 우편 통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자(체납) 지원기준(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 징수유예(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납고지 - 6개월 이내의 기간 지원(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Ⅳ 행정사항 ? `21.2월 : 징수유예 등 신청 안내 및 접수 ? `21.3월 : 심사 결정, 징수 의뢰(→ 도시활성화과) 및 결정 통보(→신청자)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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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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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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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지방보조사업」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징수유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02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관리번호 D00000419515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