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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직기강 자체 점검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9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우 정종철 02/18 신동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2021.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4.7.)에 따라 술렁이는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선거개입 방지 및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감사담당관-2868호, ‘21.2.10.)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직기강 점검계획(본부 안전조사과-1715, ‘21.2.16) Ⅱ 점검 개요 기 간 : 2021. 1. 28(화) ~ 4. 7(수) 상시점검 대 상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 직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포함)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점검 방법 : 점검 기간 중 불시(상시) 점검 - “붙임2. 공직기강 점검표”, “붙임4. 출근 및 재태 복무실태 점검결과”, “붙임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 실시 Ⅲ 점검결과 조치 Ⅳ 행정 사항 자체점검 실시 : 2회 이상 - 점검기간 : 1. 28.(목) ~ 4. 7.(수) - 점검방법 : 점검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 본부 안전조사과 - 1차 제출 기한 : ‘21. 2. 19.(금) - 2차 제출 기한 : ‘21. 4. 8.(목)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적 제출 요청 : 1차[2. 18.(목)], 2차[4. 7.(수)] - 교육기간 : ‘21. 1. 28. ~ 4. 7. - 제출내용 : 00회 0000명 교육실시 ※ 교육인원은 연인원으로 작성 - 제출부서 : 본부 안전조사과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표(참고자료) 1부. 3. 보궐선거·설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4~6. [붙임3]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복무] 점검 양식 1부. 7. 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결과 (양식) 1부. 끝. 붙임1 점검결과 보고서 감사반장 점검일시 : 2021. . . ~ 2021. . . ( 일간) 기 관 명 000본부 점 검 자 (예시문)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공직자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공직자의 특정 후보 선거 유세장 방문 또는 선거운동 참여 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출장자 명단을 확보하여 실제 당해 출장지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00과 0급 000, 0급 000이 00당 후보 000의 유세장에 있는 등 출장을 빙자하여 정치적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 □ 선거법 위반 통지 공직자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치결과의 적정성 ○ 00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 000은 2017. 0. 0. 00 선거구 예비후보자부인을 친목모임에 소개하다가 행정안전부 감찰팀에 적발되었으며, 이에 00광역시 00구는 0. 0. 행정안전부로부터 위 사람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았으나 0. 0. 현재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적정성 여부를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2.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복무 상황 점검 ○ 총무과장 등 주요 간부의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00국장 등이 부재 중이어서 근무상황을 확인해보니 연가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재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무단 이석이 확인됨 - 이에 관련자 조사를 통해 0. 0. 오후 1시 경 이석 후 00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오후 5시 30분경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밝혀져 위 사람에대해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3. 소극적 업무행태 □ 선거 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불편 초래 여부 ○ 민원 처리 대장을 징구하여 반복적으로 종결처리하는 사항인 000 부적정, 000 등 4건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 00과 000은 민원인 000이 제출한 00신고에 대하여 관련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3차례 이상 보완을 요구하면서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문의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이에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4. 보안관리 □ 중요 문서 ? 자료 보안상황 점검 ○ 00과 문서 보관함 시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문 보관함 및 대외비 문서함의 시건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 소홀 5. 모범 공직자 ? 기관(부서) 사례 □ 모범 공직자 사례 ○ ※ 처리방향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입건 시 조치할 사항 등 적시 지적사항 명세 일련번호 기관/소속기관명 지적사항명 분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복무기강/소극/보안/기타) 처분요구 (예상) 1 2 3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표 (체크리스트)_참고자료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3 보궐선거·설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 2. 19.(수), 4. 8.(목)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문현우 주무관), moonpol@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 /000명 0회 / 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 / 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및 재택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1. 0. .(0)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가. 사무실 근무자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재택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 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나. 재택 근무자 재택근무인원 당일(09시) 업무계획서 미제출 전일(18시) 업무추진실적 미제출 사무실 전화 본인 휴대폰 착신 미전환 메신저 로그인 상시 유지 미흡 기타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1. 0. 00.(0) 18:00~2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 위반사항은 상세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은 명확하게 기록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당직근무인원 파악 ?? 당직근무인원 : 명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신분확인 여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 여부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보안점검 및 순찰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2. 현업 근무자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근무인원 파악 ?? 현업근무인원 : 명 ?근무자 정위치 및 무단이탈 여부 ?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교체근무자 사전명령 이행 여부 등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순찰실시 확행 등 근무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위반사항 3. 초과근무 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기타 위반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청사 주변 설치 CCTV 정상 작동 및 확인 여부 ?청사 주변 시민 안전위해 시설물 방치 여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보유대수 대, 입고대수 대 ?미입고 대 ?미입고 사유 등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사례 등 5. 보안 관리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열기 등 전원 미차단 등 6. 수범사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6-1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1년 2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임6-2 마스크 미착용 확인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2020. 12. , 시 분에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 위 확인자 : (서명)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결과 (양식) □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 ~ ○○ ㅇ (점검 대상) 시·도 본청, ○개 소속기관, ○개 공공기관, ○개 시·군·구 ㅇ (점 검 반) 총 ○개 점검반(○명)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감사인력 활용 자체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구 분 합 계 기강 해이 (복무위반·보안관리 위반 등) 업무 부적정 (업무해태·엇박자, 무책임 등) 품위 훼손 (갑질, 성비위, 물의야기 등) 비상대비 미흡 (위험방치, 비상대비 미흡 등) 기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현장 시정 계 8건 2 2 1 1 1 1 본부 소속 기관 공공 기관 □ 세부 적발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기강해이 ㅇㅇ도 홍길동 ㆍ’20.6.30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23시까지 전직원(47명)회식(3차)을 주도 (직원 대부분 만취상태) 2 기강해이 ㅇㅇ군 ㆍ’20.6.25일, 3급비밀 2건, 대외비 3건 등을 책상 위에 방치, 비밀문서함 열쇠 등을 미시건 책상서랍에 방치 3 업무부적정 ㅇㅇ구 ㆍ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부서에서 상신한 국외여비 예산집행 품의 상신안을 1개월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 4 업무부적정 ㅇㅇ청 홍길동 외 0명 ㆍ’20.6월말 ㅇㅇ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부의 협의 요청을 받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2일간 연가를 내는 등 책임 회피 5 품위훼손 ㅇㅇ원 ㆍ’20.7.9일,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6 비상대비 미흡 ㅇㅇ사 ㆍ’20.7.5일 야간 비상근무시 유류탱크 잠금장치가 제대로 시건되지 않아 장시간 소음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지속되었음에도 취침을 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상황 방치 7 기타 (금품향응 수수) ㆍ’20.7.10일,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4명참석 총 40만원)접대 및 선물(20만원 상품권) 수수 8 현장시정 ㆍ직원 3명, ’20.7.20 10분 지각, 현지계도...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3건일 경우 3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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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직기강 자체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90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02-3146-5815) 관리번호 D0000041952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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