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자산관리과-410(2021.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신옥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2/1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22271643
2021092722492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699
D000004195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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