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관련 근거 ○ 계약심사과-12074호(2019. 7. 5.) ○ 계약심사과-12092호(2019. 7. 5.) ○ 교통정책과-13362호(2019. 7. 22.) ○ 도시빛정책과-9246호(2019. 7. 25.) ○ 법무담당관-12052호(2019. 7. 22.) 2.「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 이번 자치법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이 붙임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통보서 각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계약심사과장,교통정책과장,도시빛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지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8/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18451492
2021092907522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2378
D00000379173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