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사단법인 00복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사단법인 라온복지 관련된 민원사항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민원인의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소속되어 있던 법인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인을 관리하는 가족담당관에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해보면, 1. 이사회 및 총회 미개최, 2. 회계절차 보고 의무 미이행, 3. 감사 무단해임, 4. 키움센터 위탁관련 정관목적사업 외 업무 수행 및 위탁절차 미준수, 5. 직계자녀 사무국장 임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부서 소관의『(사)라온복지(2019.08.29.설립)』는 가족관계 증진 및 역량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당시 1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은『민법』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률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1,3,5문항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된 법인의 ‘정관’과 최고 의결기관인‘총회’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문항 관련,『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의거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월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재산, 회원현황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20년 사업실적 및 ’21년 사업계획은 현재 보고·제출 중인 기간으로 최종 기한까지 10일여간의 기한이 있는 상태로, 아직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번 문항 관련하여서는 법인에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정관을 변경 시엔『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의거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사단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인 지도감독 시 말씀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철저하게 검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2/1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69300
20210927224929
본청
가족담당관-4138
D00000419393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