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음악 사단법인 설립 민원답변처리 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영리 음악 사단 법인 설립의 인허가 사항: 인허가 사항이라면 허가 기관과 신청에 필요한 요건 등 사항을 알려 주시고, 신청 사항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 사단법인 설립은 허가 사항이며, 허가기관은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라면 서울특별시청입니다. 허가신청에 필요한 요건 및 서류는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 주소가 필요한지 여부와 본인 소유 주택을 사무실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 법인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며, 법인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이어야 합니다. 3. 사단 법인 운영시 혜택 또는 특전 여부에 대한 답변 - 사단법인이 되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실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시면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7/17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03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
12678864
20211012224701
본청
문화예술과-10308
D00000307650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