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공유지분자 3인 중 2인만(소유: 10년, 거주: 5년)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 시 조합원 지위 여부 ○ 회신 내용 - 「」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4호에 의거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소유기간: 10년) 및 제2호(거주기간: 5년)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등기부 등본 등)를 갖고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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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2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942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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