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7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2/17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3. 3.(수),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총 5건(신규3, 보완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비 고 1 문정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공공주택과)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대 (2,168.80㎡) 공동주택(43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6/21 27.41m 보완 2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주택공급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6240.40㎡) 공동주택(576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5/24 28.91m 보완 3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진구 자양동 57-153 (3,577㎡) 교육연구시설 및 공영주차장 3/4 16.46m 신규 4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2,530.24㎡) 공동주택(140세대) 및 업무시설(20호) 8/20 33.84m 신규 5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건축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3,610.20㎡) 공동주택(110세대), 업무 및 판매시설 8/39 33.81m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토질및기초 3 이봉열, 김성진, 강문기 토목구조 1 박진범 건축시공 1 장덕배 건축구조 0 계 6 ※ 재참석 위원 : 이봉열(’20-19차), 장덕배(’20-18,19차) (굴)21-2-1 심의내용 보완(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문정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공법 지보공법 역타(Top-Down) 공법 차수및지반보강 A.S.G Grouting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원(대지면적 2,168.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9.33%, 용적률 786.13%, 연면적 27,604.55㎡, 지하6층/지상21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43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08.09. : 송파구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신청 ○ ’19.08.23. :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19.09.23.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신청 ○ ’19.10.31.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12.17.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 ’20.02.19.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안) 제출 ○ ’20.03.09.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05.01. : 주민청취의견(송파구공고 제2020-709호) ○ ’20.08.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심의 ○ ’20.09.1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0.15. : 주민청취의견(재열람)(송파구공고 제2020-1592호) ○ ’20.12.10.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43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흙막이 벽체공법 변경에 대한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2-2 심의내용 보완(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 지보공법 역타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G.M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대지면적 6,240.4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동) ○ 건축규모 : 건폐율 62.55%, 용적률499.67%, 연면적 55,006.74㎡, 지하5층/지상24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576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9.09.26.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전검토 ○ ’19.12.05.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01.23. : 주민열람공고(영등포구공고 제2020-134호) ○ ’20.02.27. :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소위원회 보고) 의결) ○ ‘20.03.12. : 서울시 소위원회 보고 ○ ’20.04.09.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10.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1. : 서울교통공사 기술자문 협의완료 ○ ’20.11.05.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승인 고시 ○ ’20.12.24.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576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2-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STRUT,RAKER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G.R GROUTIN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번지(대지면적 3,57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46.1974%, 용적률 116.89%, 연면적 11,032.32㎡, 지하3층/지상4층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50+캠퍼스) 및 공영주차장 ? 추진경위 ○ ’16.03. ~ 09. : 서울시 50+ 동부캠퍼스 건립계획 및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 ’16.10. :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요청(광진구) ○ ’16.12. ~ ’17.04. : 현상설계 시행 및 당선자 발표 ○ ’18.11. ~ ’19.04. : 추진방향 검토 관계자 및 실무회의 ○ ’17.06. : 건립계획 변경(50플러스캠퍼스 + 노유자시설, 공영주차장 추가) ○ ’17.09. : 건립계획 변경(50플러스캠퍼스 + 공영주차장, 사유지) ○ ’19.02. : 사유지매입 취소 결정 ○ ’19.06. ~ 07. :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1~2차 ○ ’19.10. : 서울시 경관심의(조건부 의결) ○ ’19.12.23. / ’21.01.14. : 건축협의 접수 / 완료 ○ ’20.08. : 건설기술심의, 녹색건축인증(그린2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 ’20.12.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동의 ○ ’20.12.17. :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교육연구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2-4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공법 지보공법 SLAB지지 공법(X-STRUT공법) 차수및지반보강 A.D.G. GROUTING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대지면적 2,530.2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6.95%, 용적률1,019.94%, 연면적41,665.69㎡, 지하8층/지상32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40세대), 업무시설(20호) ? 추진경위 ○ ’80.05.19. :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1980-146호) ○ ’19.09.19. :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 ’19.11.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의결) ○ ’19.12.02.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20.02.03.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20.06.18.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마포구고시 제2020-82호) ○ ’20.07.02.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 평가(완료)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140세대), 업무시설(20호)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2-5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공법 지보공법 슬래브 지지역타 공법 (S.P.S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G.M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대지면적 3,610.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40.76%, 용적률 895.76%, 연면적 53,739.42㎡, 지하8층/지상39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10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4.20.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09.08.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0.12.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 ’11.06.17. : 조합설립인가 ○ ’12.11.29. : 정비구역 변경 지정 ○ ’14.04.08. : 주민제안서 접수(조합 → 용산구) ○ ’14.09.03. :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1.10. :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변경)지정 고시 ○ ’15.01.21.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5.28. :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7.02. : 정비구역 변경 지정 ○ ’15.09.04. :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 ○ ’15.11.03. : 제2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교통)통합심의 ○ ’15.12.08. : 제32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건축/교통)통합심의 ○ ’16.03.25. : 사업시행인가 ○ ’17.02.21. :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제안 ○ ’17.12.05. : 구청장 수정요청(주거비율 70%→50%) (용산구→서울시) ○ ’17.12.20. : 제2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8.03.22.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18.06.11. : 제15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 ’18.06.26. : 성능위주설계 본심의(변경) ○ ’18.09.18.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18.11.27. :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보고 ○ ’19.01.15. : 성능위주설계 본심의 (변경) ○ ’19.03.13. : 교통개선대책 변경 신고 ○ ’19.04.02. : 사업시행(변경)인가 ○ ’19.12.13. : 관리처분인가 ○ ’20.03.27. : 사업시행(변경)인가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110세대),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을 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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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3173
D000004193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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