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1.2.15. ~ 2.28.)에서는‘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외 규정으로 직계가족이 추가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다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가 포함되며,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을 시 ‘나-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부모 동행 시에는 나-배우자’와 형제, 자매도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모임의 대상이 되며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자손녀 모두 모임의 대상이 됩니다.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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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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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5063
D000004193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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