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시 ‘해당 구역 조합원’은 전문조합관리인 후보자가 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을 각 호(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서 각 호(첨부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문조합관리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1부. 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관련 규정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68749
20210927224929
본청
주거정비과-2452
D00000419298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