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시 ‘해당 구역 조합원’은 전문조합관리인 후보자가 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을 각 호(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서 각 호(첨부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문조합관리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1부. 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관련 규정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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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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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5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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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52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1929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